광주 학교·교육기관 등 불법촬영 2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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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학교·교육기관 등 불법촬영 20대…징역 5년
6곳서 학생 등 40명 불법촬영·유포
작년 1심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 입력 : 2023. 02.15(수) 18:22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제주지방법원 법원 마크
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지난해 10월11일자 1면)한 A(27)씨가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신상공개 및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컴퓨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 신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 출입해 학생과 교직원 40명을 불법촬영했다.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은 같은 해 9월19일 광주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돼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신고가 들어온 학교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찍은 불법촬영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10살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 모습을 촬영·유포한 점도 확인돼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사 강간·나체 사진 촬영 및 협박·성착취물 소지 등 A씨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성된 만큼 중형을 피하기 힘들다”며 “형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는 점, 피해자 40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