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열사 가족…정부 손해배상 받는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5·18민주화운동 열사 가족…정부 손해배상 받는다
'윤상원 열사'·민주운동가 고 노준현씨 등
"헌법질서 파괴로 가족 정신적 고통 상당"
  • 입력 : 2023. 02.16(목) 16:27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제주지방법원 법원 마크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열사의 가족들이 법원에서 5·18 정신적 피해를 인정 받아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는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인 김모씨와 김씨의 자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각각 2333만원의 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17일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군과 맞섰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민주운동가 고 노준현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5·18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노씨는 1978년 6월29일 국민교육현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선언한 송기숙 교수 석방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370일간 구금 당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노씨의 아버지에게 1억6000만원, 노씨의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밖에도 청주에서 유인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을 알렸다가 구금된 정모씨의 가족들과 1980년 5월22일 목포민주항쟁에 시민투쟁위원 대표로 참여해 같은달 29일 계엄군에 체포된 박모씨의 가족 등 민주화운동 참여·피해자들의 가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정부는 이들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400만원 등 총 10억688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각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물가와 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해 위자료 액수의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불법행위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과의 형평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