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법 아닌 국가배상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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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손해배상법 아닌 국가배상법 적용”
내일 헌법소원심판청구키로
“5·18 유족들도 배상해줘야”
  • 입력 : 2023. 03.07(화) 17:59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5·18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가 7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는 정신적 피해배상시 산재법을 배제하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김혜인 기자
5·18공법단체가 5·18 보상법을 두고 배상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예고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은 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는 정신적 피해배상시 산재법을 배제하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등에 따르면 1990년 1차 보상을 시작으로 7차 보상까지 완료됐으며 현재 8차 보상이 오는 7월부터 개시된다. 법률 제정 당시 ‘신체적·금전적 피해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며 처음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이 포함된 8차 보상이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피해산정 기준을 산재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야한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가배상법은 다양한 기준을 두고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반면 산재법은 14개의 장해등급으로만 분류된다”며 “엄연한 국가폭력 사태를 두고 5·18보상법은 피해 기준을 산재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또한 “산재법에 근거한 보상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됐다”며 “지난 43년동안 정신적 피해를 받은 유족들을 배상범위에 포함시킨 국가배상법 적용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보상이 누락된 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결과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헌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며 “정신적 피해배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겠다”고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