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봄철 산불 예방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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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봄철 산불 예방 행정력 총동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 입력 : 2023. 03.15(수) 16:26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불 재난 단속 및 대비를 지시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8일 기준 산불 3건 발생하는 등 산림 피해를 입었다.

군은 산불 인접지역 농업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사각지대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우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