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업비 무단전용 업체 재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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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업비 무단전용 업체 재위탁 논란
시, 관광안내소 위탁관리 관광협회
작년 5억7000만원 무단전용 적발
경찰 고발 불구 올해 기관 재선정
비리연루 업체 제한 조례도 무시
“운영 업무 맡을 업체 지역에 없어”
  • 입력 : 2023. 03.22(수) 16:50
  •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광주 관광협회가 운영중인 광주 관광안내소. 오메광주 홈페이지 캡처
광주시가 지난해 ‘사업비 무단전용’ 혐의로 경찰 고발까지 한 광주 관광안내소 위탁업체를 올해도 재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위탁 조례에는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위반한 채 수억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시설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43조)과 광주시 관광위탁 조례에 의거, 광주관광협회를 2023년도 관광안내소 8곳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관광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기 한 달전인 지난해 9월 시 자체 감사에서 5년 보조금 140억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시는 당시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 목적이 아닌 운영 경상비로 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관광협회를 경찰에 고발했고, 혐의가 있는 관련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관광협회의 사업비 무단전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광안내소 위탁을 맡긴 셈이다.

사업비 무단전용으로 물의를 빚은 관광협회는 올해 관광안내소(5억원) 외에도 광주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4억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로부터 총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광주시의 관광협회 운영기관 재선정은 민간위탁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이 제한된다’고 돼 있다.

시는 관광협회를 올해 수탁기관으로 재차 선정한 이유에 대해 ‘관광협회를 관광안내소 지정 위탁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43조)과 광주시 조례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실제 관광협회는 이 조례에 따라 10년 넘게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시는 또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을 맡아줄 업체가 부재했다는 점도 위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자체감사로 사업비 무단전용을 적발한 뒤 그해 11월 관광협회를 지정 위탁하는 조례를 폐지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관광은 관광협회가 전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주시의 관광협회 의존도가 높다”며 “횡령업체에 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번 일은 광주관광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은 2021년부터 시행된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 했고, 관광안내소 운영은 업무를 맡아줄 만한 업체가 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광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재선정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오는 8월 출범하는 광주관광공사에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을 이관할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