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군민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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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군민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3종 추가 총 24종
  • 입력 : 2023. 03.26(일) 14:24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지난 20일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24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올해부터 늘어가는 고령자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담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한 △사회재난 사망 총 3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여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