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5월 2일까지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변경사항으로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개정돼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됐다.
올해부터 법인세와 동일하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법인은 잊지 말고 해당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작년과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7월31일까지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방문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061-360-2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