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 청보호 전복 원인 "과적으로 해수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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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 해상 청보호 전복 원인 "과적으로 해수유입"
해경, 선주 등 3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사망·실종된 선장.기관장 공소권 없음
“선체 기울고 통발 과적” 진술 사실로
  • 입력 : 2023. 04.09(일) 13:09
  • 신안=홍일갑 기자
청보호 기관실 침수과정
지난 2월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는 “과적으로 인한 해수유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수사본부장 최경근)는 7일 “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의 전복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청보호 사고 발생에 따른 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발생 직후 두 달여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실시했다. 구조된 청보호 선원의 진술과 합동감식팀(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청보호 전복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과적 때문에 선박의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됐고, 선체가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해수가 유입돼 선박이 전복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생존 선원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당시 “출발할 때부터 배가 좌측으로 기울었다. 평상시보다 통발을 많이 실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청보호는 1개당 3~5㎏인 통발을 평상시보다 1000여 개 많은 3000 개를 실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해경 조사과정에서 어구적재함의 불법증축도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법령개정 등 협의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과적 선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감식결과와 청보호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청보호 선주와 선장, 기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선장과 기관장은 사고 당시 숨지거나 실종돼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17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바다에서는 12명이 타고 있던 청보호가 전복됐다.

선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실종 선원 5명이 발견됐으나 사망했으며 4명(국내인 2명, 베트남인 2명)은 실종됐다. 나머지 선원 3명은 사고 직후 주변 민간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