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교육관 위탁운영 대상자 부상자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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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교육관 위탁운영 대상자 부상자회 탈락
시민단체 "운영 부적절… 광주시 방침 환영"
  • 입력 : 2023. 04.12(수) 18:40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시청 전경
5·18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맡는 5·18민주화운동교육관(교육관)의 위탁운영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가 최종 불합격했다. 광주시는 교육관을 운영할 대상자를 다시 모집한다.

12일 광주시는 지난 1월 교육관 모집공고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상자회가 최종 심의 결과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광주시는 운영 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부상자회에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교육관 활용과 전문성 강화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최종 불합격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을 운영할 기관·개인 또는 단체 선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이에 부상자회의 5·18정신을 비판하던 시민사회가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숭고한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교육관의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부상자회는 5월 정신 훼손·역사왜곡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 (운영 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며 “광주시가 각계 각층과 시도민의 민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향후 재공모 과정도 교육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시의 후속 행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은 지난 2014년부터 5·18 공로자회(전 5·18구속부상자회)가 운영하고 있다. 위탁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다만 재공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새로운 대상자가 선정될 때까지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을 5·18 공로자회에 맡길 계획이다.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의 위탁 기간은 3년이지만, 심의를 거쳐 최초 선정 대상자가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