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전광훈 목사 왜곡발언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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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전광훈 목사 왜곡발언 고발 조치
전 목사, 광주서 "5·18=북한소행" 등 발언
  • 입력 : 2023. 04.27(목) 18:27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0월13일 오후 기부금 불법모금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고발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5·18이 북한의 소행 등이라는 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연설 도중 미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며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재단은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들이 명백한 5·18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만간 수사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