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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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피해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21대 국회 적용 6월까지 공개해야
  • 입력 : 2023. 05.25(목) 16:4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경·공매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이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 법의 내용을 두고 피해자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법의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석 중 찬성 268석으로 가결했다.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269석 중 찬성 269석,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현역 의원들은 21대 국회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매매 현황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국가보훈처장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성과 등을 적격 의견으로 들었다. 반면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장관직 수행 △이념적 편향성 노정해 국민 통합적 보훈정책 수행 어려움 등 부적격 의견도 기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