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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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업체별 최대 40만원
  • 입력 : 2023. 05.29(월) 16:07
  •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수수료(자부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번 기간에 선모집 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내역 증빙자료(배달대행업체 발급)이며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배달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