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수수료(자부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번 기간에 선모집 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내역 증빙자료(배달대행업체 발급)이며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배달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