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위성 발사 통보…"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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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북, 인공위성 발사 통보…"명백한 불법행위"
일본에 31일~내달 11일 발사 통보
외교부 "국제사회 협력…도발 대응"
  • 입력 : 2023. 05.29(월) 16:56
  • 김선욱 기자 ·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치고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측 에 통보한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29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을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전달됐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지칭하지만, 이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

미사일 낙하수역은 황해, 동중국해 및 루손섬 동쪽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계부처에 정보의 수집·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하고 미국이나 한국 등과 연계해 북한이 발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강하게 자제를 요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 (발사) 자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저대책실에서 정보를 집약하고, 관계부처에 의한 국장급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협의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시간대 관련 해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호소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자위대에 요격이 가능한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
김선욱 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