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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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30일 이내 신고의무 유지
  • 입력 : 2023. 06.01(목) 14:28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시청. 여수시 제공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한다.

제도의 안정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기간이 내년으로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