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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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열리나
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징역 20년
재심 개시 판단 마지막 심문기일
  • 입력 : 2023. 08.08(화) 17:4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8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준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는 변호사 측과 검사 측,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절차 종료 등이 이뤄졌다.

백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다. 검사는 당시 부적절한 부녀관계때문에 백씨가 최씨와 갈등을 벌였다는 점을 살해 동기로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지고 대법원이 2심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나온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치 않았던 점, 진술 번복과 자백 강요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백씨 부녀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고,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백씨의 자술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검사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백씨의 딸에게도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녹화를 최소화하거나 진술을 꿰맞춰 수사 결과를 왜곡한 점,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 73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만들어진 자백으로 증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검사 측은 “딸 백씨가 다른 사람을 살인사건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어떠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했다.

이날 딸 백씨는 “정말 억울하다. 엄마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 밝히고 싶다”고 최종 진술했다.

증거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모두 종결, 추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안이 중대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 등 검토할 부분이 많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을 2주 안에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해 재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