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해 900여만원 뜯어낸 현금수거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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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금융감독원 사칭해 900여만원 뜯어낸 현금수거책 '집유'
  • 입력 : 2023. 08.09(수) 18:5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현금 9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지난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맡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9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 2021년 9월 6일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은행직원을 사칭했다. A씨는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고,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 직원도 사칭했다.

이에 B씨는 광산구 한 중국집 앞에서 현금 9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가 심각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만 A씨가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사유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