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서석대>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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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전남일보]서석대>기후소송
김성수 정치부장
  • 입력 : 2023. 08.13(일) 14:13
김성수 부장
“어른들은 우리미래와 상관이 없어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을 거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또 가서 말하고 싶어요. (환경보호)법을 그렇게 약하게 하면, 어른들이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나중에 안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고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아이기후소송의 헌법소원 청구인인 아이들이 한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폭염·홍수가 이어지는 등 세계 전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확산하자 기후변화 관련 소송도 급증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의 공동 연구진은 지난 5년간 기후관련 법적 분쟁 건수가 218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아이 기후소송단’에 이어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의 헌법소원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내·외 기후소송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룬다.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은 유례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을 겪었다. 올 여름 15일간 이어진 폭염으로 온열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했다. 태풍 ‘카눈’이 광주·전남을 비켜갔지만 큰 피해를 입힐 태풍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자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유럽 4개국을 순방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여러 도시, 스웨덴 말뫼, 덴마크 코펜하겐을 둘러본 뒤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미 그들은 오랜시간 기후위기에 실천적으로 행동해 왔다”며 자전거도로, 쓰레기 소각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과감한 혁신을 강조했다.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강 시장의 발언이 꼭 실천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