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도 징용 공탁금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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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지법도 징용 공탁금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 입력 : 2023. 08.16(수) 18: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에서도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신해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자 재단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장은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재단은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전주지법도 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관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