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홍삼 제공' 전 나주시장 측근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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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억대 홍삼 제공' 전 나주시장 측근 2심도 집유
  • 입력 : 2023. 08.17(목) 17:2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홍삼세트 선물을 돌린 강 전 시장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49)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의 자금으로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강 전 시장 측에게 제공했다. 또 2018년 6월까지 강 전 시장 선거사무실 운영비 52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원 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 세트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강 전 시장 측에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금액과 이를 위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 기부 이후 피고인이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은 없는 점,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