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벌점 기준 잘못 적용한 광주종합건설본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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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건설사 벌점 기준 잘못 적용한 광주종합건설본부 '위법'
  • 입력 : 2023. 08.20(일) 11:08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법원마크.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건설사는 2018년 12월27일 광주시와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확장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건설사와 현장 대리인에게 각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부과 처분 사유는 시공 과정에 ‘현장 측량 미흡’으로 애초 용지 경계선과 실제 시공 경계선이 불일치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는 “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임의로 해석했다. 측량 업무를 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자사에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상 건설 사업자는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시공을 제외한 건설 기술(설계·측량 등)로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 법령은 또 건설 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업체별로 벌점 측정 기준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사업자가 시공이 아닌 측량 업무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설 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원고인 건설사가 아닌 특정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소촌산단 확장공사 설계 용역 업무 보고서를 제출했다. 건설사에 현장 측량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즉, 건설 사업자인 원고에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을 적용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벌점 부과 대상자를 잘못 지정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