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상사에게 흉기 휘두른 경비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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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홧김에 상사에게 흉기 휘두른 경비원 징역 15년
근무 태도 지적에 격분해 살해
  • 입력 : 2023. 08.21(월) 18:11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법원,
상사의 근무 태도 지적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60대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받아왔고 사건 당일 또다시 지적받자, 흉기를 준비해 휘둘렀다. A씨는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