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40년 노후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논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영암군
영암군, 40년 노후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논란'
구조진단 않고 5동공사 강행
용도변경·내부철거 등 지적에
"관련법 따라 재검토" 물러서
뒷북행정·꼼수전략 비난 자초
예산증가·기간지연 파장 예고
  • 입력 : 2023. 08.27(일) 12:37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군이 40여년 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조진단을 무시한 채 불법 용도변경을 단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잇따른 지적에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뺌 하다 뒤늦게 “건축물 구조검토 및 관련법 재검토에 나서겠다”며 늑장대응에 나서는 등 군민들로부터 ’꼼수전략’ ‘뒷북행정’ 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영암군 등에 따르면 사용 승인이 난 지 42년된 노후 건축물 5동 (연면적 합계 375.48㎡)을 4억6000원에 매입, 5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 하면서 용도변경 승인없이 배짱 공사를 강행했다.

이 건축물은 1982년 준공된 영암군 소유 건물(연면적 375.48m2㎡)로 1층 소매점(면적 187.74㎡), 2층 주택 용도(면적 187.74㎡), 5개 동 대지 (합계 면적 213㎡) 구분점포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다.

이는 불법 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된 근생시설 및 주택으로 허가된 합벽 건축물 5동을 인허가 부서에 용도변경 신고처리 과정에서 노후 건축물 5동(375.48㎡)에 대한 안전진단 보완이 요구돼 용도변경 신고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현장취재 결과 1층 소매점(면적 187.74㎡) 5개동 내부칸막이 철거는 물론 2층 주택 용도(면적 187.74㎡) 5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 합벽 건축물을 당초 철거 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각 세대 간 방화벽을 철거해 1개 동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 관련부서 담당자는 불법 용도변경 의혹 제기에 대해 “철거벽이 비내력벽 조적조이며 용도변경 건물이 총 5개 동으로 대수선 범위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은 편법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입장을 내놨다.

한 건축가는 “영암읍 매일시장 리모델링 건축물 2층 주택 용도변경을 위해 5개동 세대벽 칸막이를 철거, 근린생활 시설 1개동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건축법 제14조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취재 과정에서 내부철거에 따른 건축물 슬라브 처짐 현상 및 구조물 균열 등을 지적하자 군은 그제서야 “건축물 구조검토 및 관련법에 의한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영암군이 건축법 규정을 무시한 ‘뒷북행정’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주계단ㆍ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허가난 건축물을 ‘대수선 허가를 피해 비교적 인허가 절차가 수월한 리모델링 (200㎡ 이하)으로 신고하기 위해 건물을 총 5개 별동으로 쪼갠 꼼수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건축물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1항에서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준공 42년된 노후 건축물 구조 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보강 및 내진 보강,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예산 증가는 물론 기간 지연으로 이어져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