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상습 위반사업장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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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상습 위반사업장 4개소 적발
대기, 폐수 등 점검 결과
  • 입력 : 2023. 09.05(화) 13:58
  •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2023년 8월 한달 간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실한 환경관리로 인하여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총 4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1건, 폐수 적산유량계 훼손 방치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1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이 있었다.

전남의 한 유기화학물질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밖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건은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조치하도록 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환경관리 부실 사업장에 대하여 면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