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길 열사 유족 등 5·18 피해자 130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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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채수길 열사 유족 등 5·18 피해자 130명 승소
국가 상대로 낸 정신적 손배
"신군부에 받은 고통 명백"
  • 입력 : 2023. 10.09(월) 16:1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상자 유가족 등 1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0명(상속인 유족 포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여만원에서 8000여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34~100%다.

소송은 5·18 당시 산화한 채수길(1980년 당시 23세)·이정연(21) 열사의 유족,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곽희성씨와 계엄군의 총격 등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구금·구타로 장애를 입게 된 희생자와 유족들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3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