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주주권확인소송 KNG스틸 '승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광주 중앙공원 주주권확인소송 KNG스틸 '승소'
우빈, KNG스틸 지분 콜옵션
법원 "주주권 KNG스틸 소유"
  • 입력 : 2023. 10.13(금) 15:2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시 제공.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주식회사 KNG스틸이 주식회사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13일 KNG스틸이 우빈산업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한양, 파크엠 등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KNG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지분율로 나눈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법인을 설립했다. 우빈산업은 KNG스틸이 보유한 SPC 발행 수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던 중 KNG스틸이 지난해 5월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주주권을 회수,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SPC에 통보했고, 우빈산업은 KNG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은 주식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빛고을 공동 사업자인 우빈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 24%를 강제로 병합당한 KNG스틸이 주주권을 되돌려 달라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KNG스틸 측은 “승소한 결과를 SPC에 통보하고 주주명의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사업시행사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