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번호→국내 번호 둔갑시킨 30대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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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해외번호→국내 번호 둔갑시킨 30대 사기범 실형
  • 입력 : 2023. 12.07(목) 17:48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법원 마크.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후 ‘메신저 피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2년을 선고(추징금 1553만원)했다.

A씨는 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을 맡아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조직원들이 중계기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로 송수신할 수 있게 공모,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사기조직은 피해자 26명에 자녀를 사칭, 악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예금을 무단 이체해 9억 421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시켜 피해자에 ‘엄마 나 휴대전화가 깨져 수리를 맡겼어. 보험 신청해야 하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보내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행위로 그는 일주일에 평균 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메신저 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조직·지능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A씨의 번호 변작이 사기범행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 A씨가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