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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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내달 7일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24. 01.01(월) 15:0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의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를 위해 일부 지역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월7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으나, 이를 폐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기구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의 절차를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상당)에서 소방감(2급상당)으로 상향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