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 생활안정 지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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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 생활안정 지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근 4년간 총 12억원 지급
  • 입력 : 2024. 01.03(수) 14:00
  •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시청. 순천시 제공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계약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선원사고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결핵 등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택시 제외)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의료비 지원(익수·농기계·추락·화재·낙상) 등 21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해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해의료비 지원 보상 한도액은 3억원으로 전년과 같다.

본인부담 의료비 중 개인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변경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4년간 1073명에 1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