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청. 순천시 제공 |
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계약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선원사고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결핵 등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택시 제외)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의료비 지원(익수·농기계·추락·화재·낙상) 등 21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해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해의료비 지원 보상 한도액은 3억원으로 전년과 같다.
본인부담 의료비 중 개인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변경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4년간 1073명에 1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