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검경브로커 수사청탁 전직 경무관…첫 재판서 혐의 부인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전남일보] 검경브로커 수사청탁 전직 경무관…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 2024. 01.09(화) 17:5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사건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수사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탁씨에 대한 FTB 코인 사기 범죄를 불구속 수사해 달라는 성씨의 부탁을 받아, 그 대가로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성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씨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4천만원은 경찰 퇴직 후 부사장으로 재직한 회사 명의로 차용한 돈이고, 수사 정보도 경찰이 흔히 할 수 있는 조언 정도였지 수사정보를 알려준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성씨, 탁씨 등과 경찰 수사 관계자 등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2월 1일, 20일 증거조사 등을, 2월 27일, 3월 12일,26일은 탁씨, 성씨, 당시 수사경찰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