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도로 무법자'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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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도로 무법자'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을
경찰, 오늘부터 후면 무인단속
  • 입력 : 2024. 01.14(일) 17:03
광주 도심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이륜차에 대한 후면 단속장비가 도입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15일부터 운영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신호·과속 법규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광산구 장신로(롯데아웃렛 방면)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15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 15일부터 정식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해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하지만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전국에 73개소, 광주 1곳에 불과해 이륜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전면 번호판’ 도입부터 우선돼야 한다. 광주시 및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행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만 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이륜차에 뒷 번호판만 설치하면 운행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현행 국내 단속 카메라 운영 시스템상 뒷 번호판을 매단 이륜차의 경우 판독이 불가능 하다. 이때문에 이륜차는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릴 만큼 골칫거리다. 사고 발생률도 높다. 지난 한 해 광주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466건이다. 이륜차 사망자는 9명이며, 사고 부상자는 656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앱이 성행하면서 생계형 이륜차까지 크게 늘면서 경찰의 단속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뒷면 번호판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은 잘한 정책이다. 다만 고가의 단속장비를 확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륜차의 (후면)번호판 제도부터 고치는 게 상책이다. 이륜차의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토록 한다면 현 무인단속 장비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현행 단속시스템으로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다면 시민의 안전과 함께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