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마약 숨겨두려 가스 배관 타던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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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마약 숨겨두려 가스 배관 타던 40대 검거
  • 입력 : 2024. 01.17(수) 14:09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 및 소분, 은닉 도구 등. 광주 서부경찰 제공
‘마약 던지기’를 위해 주택 가스 배관을 오르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은 마약을 소지하고 매매에 관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주택가에서 ‘절도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위해 가스 배관을 오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4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숙박하던 인근 모텔방에서도 22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마약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유통책’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통신 추적이 어려운 SNS를 이용해 상선과 소통, 필로폰과 액상대마 등 마약을 공급받았다.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뒤에는 상선으로부터 1회당 3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상선인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도 추적하고 있다.

김태철 서부경찰 형사과장은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빌미로 던지기 수법을 위한 중간유통책(드라퍼)를 구한다는 구인 홍보글이 많아지는 추세다”며 “마약은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판매, 유통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