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화순군,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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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남일보]화순군,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463종
  • 입력 : 2024. 01.23(화) 10:48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올해 1월부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고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시행된 농산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화순군 유통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것.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농산물 출하 연기·용도 전환·폐기 조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센터에 있으며 잔류농약 463항목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등 최신 분석시설을 갖추고 있다.

분석 대상은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공공 급식 납품 농산물로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생산단계 농산물은 출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유통단계 농산물은 납품 중지 또는 출하를 정지시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화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재배작물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시료(0.5~1㎏)를 가지고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순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