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모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정치인식조사 결과를 납품보고서와 요약본을 묶어 배포했다가 2시간20여분 뒤 “잘못 배포됐다”며 급히 회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였다.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위배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설문은 모두 10개항으로 지지정당과 신당 지지의향, 이번 총선의 성격, 선호하는 인물 유형, 지역 과제 등에 대해 물었고,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명이 설문에 응했다.
이를 두고 정당법과 함께 선거법을 기본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선관위 자문이나 유권해석 절차도 없이 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자료가 배포된 이후 선거법상 발표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위원장에게는 내부보고만 이뤄졌고, 사무처장과 논의 과정에서 실수로 배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