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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분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내국인과 다른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상담도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 유학생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임금에 있어서도 차별 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는 체류 자격에서 노동이 제한되는 자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하면서 받아야 하는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해 준다.
노동법을 다루는 기관 (지방고용노동청)과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를 관리하는 기관(출입국사무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비자 D-2, D-4)은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면 주중에는 2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주말과 방학에는 시간제한 없이 풀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일하게 되면 불법 취업이 된다. 불법 취업은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간제 취업 불허 또는 유학 자격 취소 (체류 기간 연장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해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출입국사무소의 제재가 무섭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유학생도 본인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서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일할 사업장이 결정되면 외국인 유학생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둔다. 그것을 토대로 유학생이 직접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작성한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대학교 국제협력팀에 제출하면, 유학생이 작성한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유학생 담당자가 서명을 해줄 것이다.
그다음에는 근로계약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큰 이상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처리가 될 것이고,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불법 취업은 일을 한 유학생도 처벌받지만, 불법 채용한 사업주도 함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구인과 구직을 했을 때 노사 모두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신분에서 일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