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SPC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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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SPC 대표 '법정구속'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징역 3년·추징금 7억 7000만
  • 입력 : 2024. 02.07(수) 14:5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빛고을 SPC)의 대표 A씨가 법정구속됐다. 시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변호사법 위반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등의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 가량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던 B씨는 주월동 재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구의회, 법조계 등 지역 내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관할 관청의 종합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청탁 명목으로 실제로 수수한 금원이 7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인허가를 바라는 피해자를 기망해서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7000만원은 전액 공탁했고, 벌금형 전과 2번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다”며 “금품 수수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과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은 각각 무죄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를 대상으로 아파트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