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지법, 동료 속여 차명 대출한 억대 사기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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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광주지법, 동료 속여 차명 대출한 억대 사기범 ‘무죄’ 선고
  • 입력 : 2024. 02.10(토) 09:1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로고.
광주지법이 거짓말로 동료에게 빌린 명의로 받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끌어다 쓴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속였다기보다는 몰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 진술 번복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동료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빌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료들은 ‘사업비용으로 쓰겠다. 꼭 갚겠다’는 A씨의 말에 금융기관 대출 또는 카드 발급 명목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사 역시 신용불량자였던 A씨가 대출금과 카드 결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1억 5000만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일부 혐의의 경우, A씨가 동료들을 속였다기보다는 몰래 대출 또는 카드 발급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A씨가 동료의 휴대전화, 신분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척 행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결국 A씨에게 속은 상대방은 동료들이 아닌, 명의자 본인인 줄 알고 대출 또는 카드를 내준 금융기관·카드사가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동료들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듭 번복되기도 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는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