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지법, 투자자 허위고소한 개발업자 2심서 집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전남일보]광주지법, 투자자 허위고소한 개발업자 2심서 집유
  • 입력 : 2024. 02.10(토) 09:2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로고.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무고 당한 이들로부터 여전히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당한 이들이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모 일선 경찰서에 ‘투자자 B씨와 법무사 사무장 C씨가 짜고 위조한 현금차용증을 근거로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11개월 간 B씨에게 4억 7400만 원가량 투자를 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두 달 넘게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2020년 2월 투자금 담보 명목으로 업체가 충청 지역에 소유한 토지 8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평소에도 부동산 등기 업무를 맡겼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C씨에게 토지 근저당권 등기를 맡겼고,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건넸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A씨는 해당 토지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무고 당한 사람이 부당한 처벌을 받게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다. A씨의 고소로 B·C씨는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중형 처벌을 받을 위험도 부담했다.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