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검찰, 스리랑카 국적 살인혐의자 징역 12년 선고에 항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전남일보] 검찰, 스리랑카 국적 살인혐의자 징역 12년 선고에 항소
  • 입력 : 2024. 02.13(화) 17:14
  • 목포=정기찬 기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