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산단 짓는 LH, 경평에 손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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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산단 짓는 LH, 경평에 손실 특례
  • 입력 : 2024. 02.14(수) 08:59
  • 뉴시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 위치도. 전남도 제공
정부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15개 첨단산단 중 14개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H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단 조성 ‘손실 특례’ 부여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 면제 후 산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예타 사업은 2월·6월·10월에 선정하는데, 정부는 이를 수시로 진행해 예타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추후 면제 단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가 15개 중 14개의 국가첨단산단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조성하는 점을 감안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재무성과를 경영평가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 중 손실이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가 산단 조성과 관련한 손실 특례의 방법과 규모는 LH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기반시설 재정지원 횟수 폐지…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첨단특화단지 7곳이 현재 대부분 부지 조성 단계에 있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기반시설 지원 제도를 개편해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 지원 횟수가 현행 한 번만 가능한데, 이 제한을 폐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을 가능하게 바꾼다.

아울러 지원 비율도 현행 총사업비에서 5~30%인 것을 상향 추진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 달 열리는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 예정인 다수의 이차전지 기업이 처리수를 연안 해역으로 배수하려면 지하관로 구축이 필요한데, 그동안 지하관로가 법령상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를 개선해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다음 달 첨단위에서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연구나 창업을 지원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부터 지정돼 공간 확장에 제약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 녹지 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높이 7층 범위 내에서는 상관없이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 논의

도로교통 체증이 심해 대규모 개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한 교통망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지난해 교통량과 사회적비용 및 편익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종합 검토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확장, 평택시 방축리 첨단 복합 일반산단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다수 인원이 출퇴근 중이다.

오창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는 공장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 새로 증축을 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데,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와 관련해 생태면적률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만금 산단 실시계획에 있는 기존 생태 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5%로 하향조정한다. 또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고농도 염(鹽) 폐수를 처리하는 기준도 명확히 만든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지금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라며 “기업의 수요가 확보됐고, 타당성이 갖춰졌다는 게 충분히 판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 분야 첨단특화단지와 관련해 임혜영 기재부 신성장정책과장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계획은 상반기 중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보지도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