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강은미 "광주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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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강은미 "광주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
  • 입력 : 2024. 02.14(수) 16:04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건물 균열, 땅 꺼짐, 차량 파손 등 185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하저심도 경전철로 진행되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피해 원인 규명과 보상은 광주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이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원 1853건 중 교통불편 차량 파손 등이 61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 균열·땅 꺼짐 등 안전위험이 579건, 소음·진동·먼지 192건, 영업방해·생활불편 등이 173건이다.

강 의원은 “시공사와 광주시는 토목공사가 끝나면 협의를 통해 일괄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 원인 분석도 되어있지 않은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피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부족하게 설계한 것과, 이에 따른 사업비 절대 부족에 있다”며 “지하저심도 방법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목공사기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는 2023년 국비예산 1847억원 중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675억원을 반납했고, 올해도 국비 1300억원만 요구했다”며 “이렇듯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지하철 공사와 같은 관급공사도 시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주관하는 광주시가 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사 피해 책임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