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4년만에 승소' 미쓰비시 최대 1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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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4년만에 승소' 미쓰비시 최대 1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
日전범기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유족 "부친 고통 커…사과 마땅"
  • 입력 : 2024. 02.15(목) 18:0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단 등이 15일 광주지방법원 별관 앞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15일 별관 206호 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미쓰비시는 원고(피해자)들에 위자료 총 6억9974만280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인 유족들은 일제 강점기 동원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조카 등이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 3명은 각기 1억원씩, 나머지 원고들은 1904만7619원~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이들 유족은 1942년부터 1944년 사이 미쓰비시중공업 산하 나고야·도쿄도 항공기제작소, 고베 조선소 등지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故양재영씨의 장남 양의묵씨는 승소 후 “아버지께서 1944년 10월에 일본으로 끌려갔다. 20세 꽃다운 나이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라도 배상 받게 돼서 다행이다”며 “아버지가 일본에서 손에 부상을 많이 당했다. 몸이 불편해 시골에서 농사도 제대로 못지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다.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일본 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일본 측의 비협조로 진행중인 12건의 재판 중 8건은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데 일본 측의 비협조로 송달조차 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 대부분 승소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원고 한 분인 이영숙 할머니께서 작고하셨다. 4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올해 2월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각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총 63건이다. 2018년 대법원 첫 원고 승소 이래 총 12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기준 63명이 승소했다.

대법원에는 1건이 계류 중이다. 항소심 재판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8건(서울 6건·광주 2건)이다. 나머지 42건(서울 29건·광주 13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