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건브로커 징역형… 檢 칼끝 지자체 조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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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사건브로커 징역형… 檢 칼끝 지자체 조준하나
수사기관 고위직 사건무마 청탁
‘가까우면 승진’ 실체 드러나
지자체 공사 수주 의혹 미규명
검찰 정기인사 이후 대응 주목
  • 입력 : 2024. 02.15(목) 18:0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광주·전남을 떠들썩이게 한 일명‘검경브로커’ 사건의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지자체를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62)씨, 전모(64)씨에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300만원, 징역 2년과 1억4150원을 각각 선고 했다.

성씨 등 브로커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검·경 간부 등을 통해 가상화폐 사기사건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탁모(45·별도 구속)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성씨와 전씨가 추징금과 관련해 ‘받은 돈의 일부는 탁씨의 변호사비 등 경비로 썼다’, ‘받은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 등의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경위와 수법 금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성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지자체와의 연관도 관심사다. 검찰은 앞선 14일 성씨 관련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검·경 관계자 15명 등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8명은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다수의 경찰 관계자 비위를 밝혀낸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지자체와의 관계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성씨가 지자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도 의혹이 불거졌고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성씨 관련 비위 행위에 연루됐다는 추정도 쏟아졌다. 공공기관 계약자료를 확보하는 등 내사를 했지만 아직 수사를 본격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씨가 연루된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윤곽은 보이지 않는다. 2월 검찰 정기인사로 광주지검에서도 일부 검사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성씨는 2010년대 이후 치안감과 총경 등 수십 명의 현직 경찰 고위 간부와 다수 검찰 수사관 등에게 골프 접대와 함께 향응·뇌물을 제공하면서 인맥을 쌓았다.

‘해결사’로 불리던 성씨는 지난해 거액의 가상화폐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씨와 호형호제하던 사이가 틀어지면서 검찰 수사대상에 처음 올랐다. 사건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챙겨간 성씨가 오히려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탁씨가 성씨의 비위사실을 검찰에 제보했다.

검찰은 성씨가 개입해온 인사·수사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직후인 같은 해 11월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진 전 전남경찰청장(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수사결과 성씨가 주도한 경찰 간부, 검찰 수사관 간의 검은 커넥션은 전형적 ‘매관매직’, ‘실시간 수사정보 공유’라는 비리로 이어졌다. 은밀한 거래를 통해 경감 2000만원, 경정 승진에 3000만원씩을 받고 전남경찰청 간부 인사를 좌지우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가 문고리 집사 역할을 한 전직 이모(65) 경감과 전·현직 간부를 가리지 않고 건넨 돈은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전달됐다.

별도 수사하던 가상화폐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는 검·경 수사관들이 수사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640만~4000만원을 받고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직 경무관 장모(60·구속)씨와 당시 수사과장, 광주지검과 목포지청 6급 수사관 2명 등이 적발돼 기소됐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