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는대로 던져 아내 맞히고 스토킹도 한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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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잡히는대로 던져 아내 맞히고 스토킹도 한 남편, 집유
  • 입력 : 2024. 02.16(금) 17:41
  •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혼소송 중에도 찾아가 괴롭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택과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물건을 던져 맞히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8월 법원이 아내의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한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면 플라스틱 밥그릇과 철제 울타리, 맥주병 등 물건을 마구 던졌다.

잇단 폭행으로 가정법원에서 100m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아내를 둘러싼 외도 소문을 확인하겠다며 다짜고짜 찾아가기도 했다.

이혼 소송 도중 A씨는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8건을 아내에게 보냈다. 아내가 답신하지 않자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직후 이틀 사이 3차례나 찾아갔다.

찾아가서도 A씨는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혐의는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