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남 교사단체 “갑질 교장 인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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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남일보]전남 교사단체 “갑질 교장 인사 부적절”
도교육청 “원칙 입각한 인사”
  • 입력 : 2024. 02.20(화) 18:29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20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 논란으로 수사 중이거나 징계받은 교장들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인사 파행을 비판했다. 김혜인 기자
갑질 논란으로 수사나 징계를 받은 전남 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방향성 측면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호한 조치로 전남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확립하라”고 호소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갑질 논란으로 수사가 의뢰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A고 교장이 전보조치됐다. 또한 교사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아 징계를 받은 B고 교장이 이번 3월 인사에서 유임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A고 교장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졌다. 사실상 영전이다”며 “새학년을 맞이한 지금도 B고는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고, 학생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교육청과 교육감은 뒷짐지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전남지부는 “독단과 폭언, 강압적 학교운영과 같은 갑질은 학교 교육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인사파행을 바로 잡고, 갑질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방지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원칙에 입각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고 교장에 대해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교장 중임 임용에 따라 전보됐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관에서 사안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가 이뤄지면 징계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전보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공모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B고 교장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공모교장은 학교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우선 존중한다”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모교장 직 유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