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무단 광고한 간장게장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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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서준, 무단 광고한 간장게장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드라마 속 장면 이용해 홍보…"악질 행위 지속"
  • 입력 : 2025. 07.03(목) 14:44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배우 박서준. 연합뉴스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지난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다.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