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이재호>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역소멸 해결책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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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이재호>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역소멸 해결책이 되기를...
이재호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 입력 : 2024. 03.05(화) 10:43
이재호 교수
 제주에서는 보통 2월에 매화가 피는데, 올해는 1월 중순에 꽃이 피었다고 한다.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의 24절기의 두 번째인 우수(雨水)도, 만물이 겨울잠서 깨는 시기인 경칩도 지났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의 입학과 새학기 준비로 바쁘지만 농촌에서는 언 땅이 녹기를 기다리며 조금씩 농사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한발 물러선 정부는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쉼터)’를 도입해 도시민들이 농촌에 큰 비용 부담 없이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쉼터는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최근 5도2촌 등 복합생활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으로 농촌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농막은 현재 제도상에선 영속이 어려워 법적인 틀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고 올해 안에 농지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농막을 대신할 임시 거주시설이 도입될 경우 농촌주택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및 사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지는 엄연히 농민 삶의 터전인 만큼 비농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많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직 농지법령 개정을 위한 시간은 많다. 현실에 맞는 제도와 농지의 활용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확보를 통한 도농격차 해소로 많은 도시민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농업인과 도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성공 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통한 지역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