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민주 전남 경선 본격화… ‘이중투표 유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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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남일보]민주 전남 경선 본격화… ‘이중투표 유도’ 논란
10일부터 2·3인 경선투표 시작
신정훈·배종호 이중투표 의혹
‘공천=당선’ 선거때마다 반복돼
“일반국민·권리당원 중복 막아야”
  • 입력 : 2024. 03.07(목) 18:23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두 번 투표하는 ‘이중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호남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이중투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선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목포,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3개 선거구에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한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여수갑, 여수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에서 같은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한다.

다만 3인 경선지역 2곳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치른다. 뒤늦게 2인 경선이 결정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15일부터 17일까지 100% 국민경선으로 실시된다.

본격적인 경선 투표를 앞두고 지역 선거구에서는 1명의 권리당원으로부터 2표를 얻을 수 있는 ‘이중투표’ 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화순의 신정훈 의원은 최근 나주 동강면 일원에서 고령의 주민 10여명과 접촉해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라며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녹취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중투표 유도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며 “해당 자리에는 타 후보 측도 함께 있는 산비탈의 공개된 장소로, 공개된 장소나 불특정 대상을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도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목포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경선 상대인 배종호 예비후보에 대해 “이중투표 조작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 선거캠프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배 예비후보에 대한 4건의 이중투표 조작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배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전화를 통해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내용과 배 예비후보 본인이 모임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중투표를 권유한 정황 등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 예비후보는 “김원이 의원이 막판 수세에 몰리자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 측에서 확보했다는 녹취록을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불법적인 이중투표를 요구했다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라며 “혼탁해지고 있는 목포 경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리당원 이중투표 유도에 대한 논란은 선거때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특성과 권리당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일반국민이 대상이 되는 안심번호 추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배제시키거나, 한 번호에서 중복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만 40만명이 넘을 정도 밀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번호로 추출한 집단 모집단과 권리당원들이 겹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며 “안심번호를 추출할 때 권리당원 당원의 정보를 넣어 이를 제외하고, 일반국민투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