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공공 신뢰 잃고 바른 의정활동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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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공공 신뢰 잃고 바른 의정활동 가능한가
광주 5개 자치구 의정비 인상
  • 입력 : 2024. 03.10(일) 17:22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상이라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고, 인상 이유도 궁색하다는 게 지역민의 평가다. 지금도 광주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간 100~120일 이내 회의를 하면서 매달 400만 원에 육박하는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과연 지방의원들이 그에 걸 맞는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효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인 만큼 적절한 의정비는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건이다.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이 생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성숙한 지방자치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 지방의원이 지급된 의정비를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윤리성과 도덕성 등 자질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는 이권에 개입한 구의원과 징계를 낮춰준 동료의원을 두고 진보당 손혜진 의원이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북구의회는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의회 일정을 마구잡이로 앞당겨 눈총을 받기도 했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한 공청회 역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인상으로 북구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는 연간 4884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별도의 수익활동을 위해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의정비를 최대한 올린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해서는 올바른 의정활동은 불가능하다.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을 우선시 한 근시안적 선택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