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마을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지와 추천 발언을 한 인사들이 경찰에 고발됐고, 동부권 한 예비후보는 공약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지검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후보의 자택과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거법은 모든 후보자가 공평한 기회를 갖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최소한의 룰이다.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관계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다.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고, 모든 개인과 조직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선거법 위반을 단순한 법적 규정의 위반이 아닌,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공천 과정부터 후보등록을 앞둔 지금까지 국민에게 최악의 분노와 실망감만 안겼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선거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사법당국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