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용 북구의원. |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자택 등에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일종의 강박증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구체화 △사후관리 지원 명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저장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