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북구의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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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전남일보] 광주북구의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개정
  • 입력 : 2024. 03.20(수) 14:2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정상용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는 정상용·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달성 북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자택 등에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일종의 강박증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구체화 △사후관리 지원 명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저장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